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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안내> 2022.04.27
등록일 2022-04-27 조회수 334
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안내(2022.04.27).hwp (0) Size : 163.5 Kb
<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안내> 2022.04.27. 문자발송 안녕하세요? 해피실버타운입니다. 최근 거리두기 해제 및 코로나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,변경되었습니다. 대면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비접촉면회도 가능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. 4/30(토)~5/22(일) 까지 접종완료 여부 및 방역수칙에 따라 대면 접촉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오니 보호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 ●접촉면회(4인까지/ 어르신별 주1회/ 비접촉면회와 중복불가) : ★ 기간 : 4/30~5/22 ★ 대상 : 입소자(4차 접종 완료자, 2차 이상 접종 완료 후 기확진자만 가능 (해당 어르신 10명) + 보호자(미확진자는 3차 이상 접종, 기확진자는 2차 이상 접종, 면회일 기준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3~90일 이내인 자의 경우에만 허용) ★ 접촉면회 시 수칙 안내★ 1. 면회 예약 시 백신접종완료 여부, 확진통보서, 음성확인서 등 확인 및 제출 필요 2. 면회객 48시간 이내의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필요/ 신속항원검사 현장 확인도 가능하나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 지참/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검사 제외 ● 상기 접촉 면회 한시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비접촉 면회 시행(4인까지/ 가구당 주1회/ 접촉면회와 중복불가) ● 사전예약제: 면회 일시 및 사전 인원 파악이 필요하니 최소 하루 전(금요일까지)에는 행정실로 면회 신 청 및 면회가능여부 확인 바랍니다. * 면회가능시간: 10:00 /11:00 / 14:00 /15:00 (1일 4회 면회가능/ 면회시간 20분 내외) * 사전예약: (051)621-5003~4 ( 면회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방문자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, 면회 전후 방역소독을 위해 1시간 간격으로 면회신청 받고자 합니다.) ●면회객 명부작성 필수 - 발열여부 및 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, KF94마스크 착용, 손소독 철저히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. (마스크 벗기, 음식.음료섭취 불가) ※ 본 내용은 주보호자 한분에게만 발송되는 내용이므로 가족 및 친지분들과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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